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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알선 관련 업무, 시도지사로 이양돼

앞으로 해외 이주알선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계획은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내 가족이나 문중의 분묘정비를 위한 납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상광고의 개념을 마련하고, 과거 일본인 소유였다가 사실상 방치돼 온 토지를 일괄 정리해 재정 경제부에 통보하도록 하는등 2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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