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철로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아파트건설 시행사 D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 2곳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 7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D사가 철로에서 불과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소음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아울러 철도시설관련기관들도 열차 운행시 소음으로 입주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피해를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이 야간 최고 72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 65dB(A)을 넘었다"며 "하지만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배상 산정액의 70%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 동구 S아파트 주민 526명은 1993년 7월 입주 후 인근 경부선 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