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유통단지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는 27일 높은 평가점수와 금품을 맞교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체 직원, 대학교수 등 평가위원 3명과 건설업체 임원 3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높은 점수의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 골프 접대를 주고 받은 혐의로 평가위원 8명과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평가위원은 11명, 업체 관계자는 17명이며 건설업체는 유통단지 건설을 낙찰 받은 업체 3곳과 탈락한 업체 3곳, 단지 건설과 관련이 없는 업체 1곳 등 7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통단지 공기업체 실장 J(50)씨는 입찰 참여를 두고 A 건설사 O(50) 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I대학 교수 L(52)씨는 B건설사에서 5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C건설사에서는 2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D건설사 K(58) 상무와 수도권 K대학 교수 P(50)씨는 높은 점수와 1억2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 받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S(52)씨와 E건설사 상무 S(56)씨는 같은 조건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조사 결과 이들 건설업체들은 서울시에서 풀(평가위원 후보군)을 만들어 제비뽑기를 통해 특정 공사의 평가위원으로 투입하는 1천800여명에게 꾸준히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높은 점수를 주도록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건설업체가 대학교수들에게 제공한 연구용역 자체가 날조됐으며 금품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 업체가 설계·시공까지 맡는 '턴키' 입찰방식이 비리 발생을 내포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설계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발을 뺄 수가 없고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에 치열한 로비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턴키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이들에게 배임수재 대신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5년 이하 징역)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