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매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모씨 등 두 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 간에 주택을 거래할 경우엔 세금 부담이 증가해, 이를 줄여줄 필요가 있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 구입할 땐, 상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개인 간 주택 구매할 때,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자, 최근 경매를 통한 주택 구입도 개인 간의 거래라며 세금 환급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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