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관세 적용을 놓고, 제조업체와 관세청이 소송을 벌인 끝에, 제조업체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25억원의 상당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LG전자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도시바와 팬택앤큐리텔이 낸 소송에서도, 각각 420억여 원과 37억여 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며 제조 업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복합 반도체 부품의 경우,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기능은 통신이기 때문에, 해당 부품을 '전자기기'가 아닌, '집적회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등 휴재던화 제조업체는, 관세청이 복합반도체 부품 MCP를 관세율 0%의 집적회로가 아닌, 관세율 8%의 전자기기로 판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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