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모두 2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본부는 지난해 위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37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결과 61.7%인 229건이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29건 가운데 주식매매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고,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세 조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별 위법건수 비중은 코스닥시장이 전체의 74.7%를 기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는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적발된 건수 가운데 비교적 위반 정도가 심각한 214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해당 상장사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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