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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지역 지정 모두 해제…수도권은 '아직'

<앵커>

지방에 남아 있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오는 30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집값 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대상은 주택 투기지역인 충남 천안시, 아산시, 울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토지 투기지역인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인천 동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40% 적용 규제에서도 벗어납니다. 

건설교통부도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 지방은 전반적으로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세를 오래동안 유지하고 있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고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집니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권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해져야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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