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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무한책임' 져야 하나? 법리공방 치열

<앵커>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중과실에 따른 무한책임 보상문제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방송 이인범 기자입니다.

<기자>

기름유출사고 첫 공판이 열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검찰과 변호인, 피해주민들이 방청석과 법정주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공판준비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채 30분 만에 마무리됐고, 다음달 11일 2차 공판이 속개됩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3월 중에 1심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중과실에 따른 보상문제는 형사재판을 다루는 이 법정에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선박소유주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했거나 지시해 사고가 났는지를 입증해야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는 회사측의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민사재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남현우/변호사 : 삼성측 공모여부, 지시나 개입등이 있으면 공범처벌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앞서 유조선사측은 배상책임 한도를 1300억 원 이내로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다음달 4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유조선사 측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무한책임으로 이어지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해보상도 3천억 원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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