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강원·경기 주민들과 건설교통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5일로 예정됐던 한탄강 댐 검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 선고를 유보하고, 양측에 한탄강 댐 총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재판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조정에 들어가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됩니다.
경기 포천과 연천, 강원 철원 등 주민 156명은, 정부가 지난 2006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환경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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