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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40대 남성에 18년 징역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비슷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 저지른 점과 피고 연령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지를 위험이 높아 장기간의 구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충남 천안시 A 씨 집의 방범 창문을 뜯고 들어가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2-8월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모두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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