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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광역발전' 구상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담은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이 24일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이 구상은 전국에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 등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도 담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설정 = 인수위의 새로운 지방발전 전략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행정구역 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해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게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 공동번영 ▲실질적 지방분권을 '창조적 광역발전'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5+2 광역경제권' 설정은 구체적 추진방안이다.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 정서를 고려해 인구 500만명 정도를 묶은 지방광역권을 형성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했다.

◇'6대 발전전략'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형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우선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계사업은 협력유형에 따라 광역, 초광역, 기초로 구분되는데, 광역사업으로는 유망주력사업 육성 및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이 있다.

인수위는 각 광역경제권에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거점'을 조성키로 했다.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大)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 조성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친화형 지역경제 활성화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물려 있다.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간 '일자리 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기간인프라 확충은 대도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고속철도 역세권 복합타운 개발, 제3세대 국제항만 확충, 남부권 국제신공항 조기건설 및 무한.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도서지역권 일대를 6대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산물가공사업 등을 포함하는 신발전지대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주요 목표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전략은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원 LCD 투자가 천안의 관련산업 성장파급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수도권.지방간 전후방 연계효과 확산,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유도하기 위한 관련법률 정비 등이다.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프라 우선지원 및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지원시 우대 조치 등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주요 방안이다.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 우선 각 지역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본부'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지역본부는 권역내 시.도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간 정책.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권역지원금 배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특정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모두 자율형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본부의 통합.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는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된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요소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지역본부설치와 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맡는다.

또 대통령과 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국정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동세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교육자치 등 지역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인수위는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외자나 민간자본을 적극 모으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구상단계인 광역경제권이 기업에도 얼마나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듬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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