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초, 중, 고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열람 대상은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와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개 대상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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