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14명이 3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전창일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고 검·경의 조사시 중앙정보부 조사관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유롭지 못한 심리상태가 지속됐다고 보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몇명씩 만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 것 등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만들어 조직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이 상실됐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전창일 씨 등 생존자 8명 중 4명과 세상을 떠난 전재권 씨 등 6명의 가족이 출석했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외침고 함께 박수가 터졌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 씨 등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4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25명 중 22명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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