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1단계로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 뒤 2단계로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겨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대입제도의 일대 변화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재 고3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등급제 보완, 학생부 및 수능반영 비율 자율화 이외에 제도적 변화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1단계 = 수능등급제 보완, 대학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수능등급제 보완은 올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현행 과목별 등급(9등급) 외에도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가 모두 병기된다.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수능등급제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 올해부터 보완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지금까지 반영비율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반영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행정적 조치없이 즉시 자율화가 시행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12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육부의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기능을 올해 상반기에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올해 5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입학년도의 전년 3월까지 발표해야 한다.
일례로 2010학년도 대입의 경우 대학협의체가 2008년 상반기까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면 각 대학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2009년 3월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고3 수험생의 입시는 이미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이 발표된 상태여서 이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대학의 책무성 강화도 1단계 조치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인수위는 우선 학생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키로 하고 2009학년도 부터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을 대학정보공시항목으로 공개토록 했다.
인수위는 대입자율화로 인해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를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협의체가 올해부터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 실시)부터 현재 학생당 평균 7개인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한다. 과목은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선택 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 시간은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여러번 응시를 볼 수 있으며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한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실시할 예정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3단계 = 대입 완전자율화 단계로, 2012년 이후 추진대상이다. 인수위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이 명문화되고 필요한 법령도 정비된다. 또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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