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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올해도 적용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올 성장목표달성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원회는 현재 기업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 올해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기업의 투자확대는 올 성장목표 6%달성과 고용증대를 위한 핵심요소라며 이번 조치로 세수가 2조원 줄지만 0.2%의 GDP성장과 2만 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문제를 현 정부와 몇 차례 구두논의했고 지난 14일 인수위원장 명의로 공식요청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새정부 출범 뒤 3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한을 연장하고 올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현재 제조업과 정보처리업 등 29개로 규정돼 있는 이 제도의 적용업종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투자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이후 계속할 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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