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최대 10억 원 내에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5인 이상 종업원을 신규 고용한 기업입니다.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10억 원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10%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은 3년 동안 나눠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진행과정과 심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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