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의 게시물 게시 중단과 재게시 절차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의 검색포털 네이버는 명예훼손 등 개인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돼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할 경우 이를 게시물 작성자에게 통보하면서 재개시 요청 여부를 묻고 있으나 원 게시물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통보문에는 임시 조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근거했다는 사실과 게시물의 제목, 간단한 신고 사유 정도만 나와 있어 작성자로서는 정확히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작성자가 재게시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 게시물의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해도 NHN은 원 게시물 내용은 재게시를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단 재개시를 요청하면 이후의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 있다"는 안내까지 덧붙이고 있어, 대부분의 작성자들은 사실상 판단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재게시 요청을 포기하는 등 피해를 겪는 형편이다.
NHN 관계자는 "일부 절차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개인 권리 침해 예방이라는 취지와 이용자 권리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보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통신망법과 포털업체 약관이 게시물의 삭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작성자의 권리나 재게시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후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매한 규정의 통신망법이 결국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식의 일방적 업무 처리를 용인한 셈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아울러 업체마다 다른 절차를 적용하면서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기 곤란한 사례가 없지 않다"며 "법규정이 미비해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개시 요청만 해도 원 게시물의 내용 확인 가능 여부, 관련 기관·당국의 심의 필요 여부 등에서 업체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임시 조치 기간인 30일 이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복원 문제까지도 업체별로 조치가 달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보니 포털업체가 임의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커졌다"며 "자유와 책임, 이용자와 업체 등 모든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법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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