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마련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체 특정부위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인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판정등급을 기존 3에서 5급 판정이 내려지던 것을 2에서 4급으로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키와 몸무게 기준만으로 신체 등위를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를 적용해 신체검사에 보다 객관성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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