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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억울한 사연, 문자로 접수' 친절한 검찰

<앵커>

청주지방검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알려주는 진술청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가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청원군 부용면에 사는 74살 김재수 할아버지 부부는 지난해 9월 뺑소니차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비를 걱정하던 김 씨 부부는 청주지방검찰청 도움으로 재활치료비와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진술할 기회를 줬고 김 씨 부부는 어려운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재수(74)/청원군 부용면  : 선입관으로는 나쁜 사람 잡아다가 그것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봐주는 데가 있구나.]

청주지방검찰청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한 피해자 진술청취제도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입니다.

피해경위와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담당검사와 기소여부까지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사를 직접 만나 면담하고 탄원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6년만에 잡힌 피의자 검거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줘 배상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세/청주지검 차장검사 : 개별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함으로써 앞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피의자' 만있고 '피해자'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수사가 피해자 진술청취제도를 계기로 대폭 탈바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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