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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외고 소송' 항소 포기

경기도교육청은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3개 외고 합격취소자들의 합격을 인정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합격이 취소됐던 김포외고 46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1명 등 학생 51명 전원을 받아들이고, 3개 외고의 올해 입학정원을 이들 수만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합격인정 판결을 받은 학생들은 오는 3월 모두 해당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또, 시험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에 대해서 2009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학급에 해당하는 70명을 감축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2명과 도교육청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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