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 준수 요청이 노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번 사건의 경우 대통령도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요청한 것은, 노 대통령의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청구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립 의무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대선이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때에, 야당 후보들과 그들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준수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등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선관위가 중립 의무를 재차 촉구하자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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