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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경찰관 음주 뺑소니 축소 의혹

연말연시 경찰의 특별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경찰관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를 벌이던 경찰이 뺑소니 사실을 축소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S(38)경장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S경장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며 피해 택시 운전사인 문모(49)씨가 112로 경찰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현장과 50여m 떨어진 곳에서 S경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 택시기사인 문씨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사고가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상 물적피해 사고로 처리했다.

경찰은 또 S경장에 대한 음주여부 측정도 체포 후 1시간이나 지난 뒤 실시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고조사를 벌인 경찰은 "일반적으로 뺑소니사고란 인적피해 사고를 낸 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직 뺑소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S경장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는 한편 교통사고 조사를 벌인 교통과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0분께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L(50)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L경위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다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측정을 거부하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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