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17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선거중립 준수를 재차 촉구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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