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동의 한 아파트.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둔 박희정 씨 가족은 친언니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희정/민원인 :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 육아문제도 있어서 친언니랑 각각 전세 보증금을 모아 한 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어요.]
각각 결혼해 자녀가 있는 독립된 세대이자 철저하게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가족.
하지만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재돼 있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희정/민원인 : 아이 통장을 만들러 은행을 갔는데 세대주가 형부로 돼 있어 아이와 제 관계가 증명이 안된다고 호적등본을 떼 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박 씨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없어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희정/민원인 : 무주택 세대주라서 집을 사려고 청약을 들려 했는데 한 세대다보니 요건이 안돼서, 이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현 주민등록 편람상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동일 호수에 거주할 경우 여러 세대 주민등록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연희/고충위 담당 조사관 : 임대차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사무소에 사실조사 등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가 실제조사를 거친 결과 별개의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박희정 씨의 가족과 언니의 가족을 독립세대로 분가조치 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독립세대' 구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친인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의 일괄 적용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의 정확한 확인노력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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