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환전상 53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중국에 사는 조카 35살 최 모 씨와 짜고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만4천여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2천여억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송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이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오 씨가 중국산 의류수입업체의 의뢰를 받고 환치기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중국에 살고 있는 공범 최 씨를 추적하는 한편 오 씨에게 송금을 의뢰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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