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신 모씨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을 1천8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조사결과 같은 기간 재료로 쓴 생닭 구입비만 2천9백만 원인 사실이 드러나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물게 됐습니다.
6개월 매출이 2,4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을 줄여서 신고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자신이 간이과세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167만 6천 명.
하지만 국세청의 분석결과, 12%가 넘는 20만 8천여 명이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당장 확인되는 매출 만해도 간이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가 3만 9천 명이나 됐고, 인건비, 전기·가스료 등 기본 경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1만 9천 명이나 됐습니다.
[서윤식/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 성실신고 안내서를 보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루액이 큰 사업자부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EITC, 즉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돼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파악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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