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줄게 됩니다.
내 세금은 얼마나 줄게 될 지 김용철 기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10~20% 상향조정됩니다.
소득이 지난해와 같다면 그만큼 세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뀌는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한달에 세금이 10만 9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만6천 원정도, 연간 19만 2천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 28만 원, 6천만 원이면 36만 원, 7천만 원이면 연간 68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허용석/재경부 세제실장 :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을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겠느냐.]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세금은 152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247만 원, 13.4%의 세금이 줄어들게 돼 고소득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저소득자 보다도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전체 근로자의 절반인 6백50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종부세 등도 한건에 2백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도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 원 미만 예금으로 규정해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간이 과세자 특례조치를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2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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