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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속 꼼짝 마" 서해대교 구간도 단속

<앵커>

지난달부터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구간 과속 단속이 시행되고 있죠. 오늘(15일) 낮부터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에서도 구간 과속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소식, 오늘은 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영춘 기자, (네 수원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구간 과속 단속이란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를 넘기면 단속하는 방식인데요.

이제는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보시죠. 

오늘 정오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서울방면 9.07㎞ 구간에서 구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시속이 1백10㎞를 넘게 되면 적발되는데,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만 넘겨도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해대교는 지난 2006년 10월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는 등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실제로 단속 첫날인 오늘 낮 12시부터 조금 전인 오후 4시까지 모두 5건의 과속차량이 단속됐습니다.

[최명균/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 서해대교와 같은 위험 구간에서 전 구간에서 안전 운행을 유도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키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단속 결과와 효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등에도 구간 단속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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