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낮 12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서울 방면 9km 구간에서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합니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 평균속도를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서해대교에는 시작과 끝 지점에 각각 3대씩의 카메라가 설치돼 평균 시속 1백10킬로미터를 넘기면 적발됩니다.
경찰은 서해대교 구간 과속 단속 결과와 효과를 토대로 지난달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에서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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