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이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코레일측이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불복해 낸 재심에서 이렇게 판정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코레일측에 내렸습니다.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자신들을 빼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코레일이 2006년 성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인 지난해 7월 31일에 이뤄져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이에 불복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이 확정되며, 판정이 확정된 뒤에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