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2억3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죄로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이 재직기간 중 김 회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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