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천 화재 참사 사흘째, 화재와 관련한 어이없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대체 어떻게 감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리아2000은 지난해 10월 19일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했다며 소방시설완공필증을 받고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시설의 설치와 작동 여부를 감리한 업체는 코리아2000의 계열사인 '코리아2000 건축사사무소'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시공과 감리를 사실상 한 회사가 맡으면서 관리 감독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코리아2000이 시공해 2006년부터 쓰이고 있는 이 창고도 '코리아2000 건축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감리를 맡았습니다.
벽면과 천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지만 자동경보장치조차 꺼져있을 만큼 시설 관리는 형편없습니다.
[소방서 예방팀 : 그 P형 수신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종이 울려주는 자동화된 탑지 설비라고 하거든요. (늘 그럼 켜져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소화기도 10년 전에 만들어져 먼지만 수북이 쌓였고, 가스 압력이 떨어져 초기 진화는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또 코리아2000은 이 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창고 용도'로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지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조차 안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태선/경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숨어서 일을 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거죠.]
소방시설 감리와 공사 감독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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