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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따른 첫 '재정신청' 사건 접수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 항고까지 기각할 경우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기소결정을 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45살 김 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면 변호인선임료 등 신청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재정신청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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