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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PD…'측 "법원 결정 납득할 수 없다"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3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가운데,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KBS는 9일 "이 문제에 대해 법무팀과 협의한 결과 이의신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위 결정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도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의 이영돈 PD는 "법원의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의 가처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제될 일이 없도록 변호사 입회 하에 평소보다 훨씬 엄격하게 녹화분을 수정해 내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황토화장품 업체인 참토원이 "KBS 측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아들여 3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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