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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누가 어떤 처벌 받나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이 가려지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직까지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고 화인은 용접작업에 의한 불티나 전기설비작업 중 스파크, 담뱃불에 의한 발화 등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무려 40명이 숨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진 만큼 당국의 조사가 끝나고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사고책임 관련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등)과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59조는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박고 있다.

화기 등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조항도 있다.

이 법 제266조는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한 제267조와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한 제268조 등이 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10년 전 직원 2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책임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방열작업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었다.

무려 40명의 사망자를 낸 만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8월 의왕 화장품케이스공장 화재사고로 이 회사 대표와 공장장 등 공장 관리책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했었다.

따라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역시 관리 책임선상에 있는 '코리아2000' 운영사 대표와 건축·설비공사 총책임자, 냉동설비공사 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인이 밝혀질 경우엔 이에 따른 책임 소재와 경중에 따라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처벌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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