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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바꾸기' 시행되자마자 봇물…왜?

<8뉴스>

부모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어제(7일)까지 청구를 받은 결과 휴일 빼고 단 나흘 동안 무려 천4백7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바꿔달라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부터 친양자 입양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는 달리 낳아준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모두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중 낳은 자녀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아버지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친양자 입양 청구 또한 나흘동안 1백51건이 접수됐습니다.

아이의 다른 성 때문에 고통받던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족제도 전반에 대한 우리사회의 의식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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