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냉동창고 운영사인 '㈜코리아2000' 등에 따르면 화재가 난 창고건물은 준공허가(2007년 11월 5일) 직후인 11월 27일 건물 전체가 LIG손해보험에 153억 원 짜리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코리아2000 대표 공모씨(47.여)의 명의로 가입된 해당 보험은 화재발생시 건물 등 재물 피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내용 가운데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험 가입자가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인 공씨가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긴 이번 경우에는 사고의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분류돼 공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게다가 배상책임의 범위도 최대 1천만 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저치로 설계돼 있어 이 보험만으로는 사실상 제대로된 인명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보상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153억 원까지 가능한 것이 맞다"며 "그러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당 사항에 없으며 배상책임 부분도 형식적으로 포함돼 있을 뿐 지급이 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청업체측이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별도의 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근로자들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체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기업체들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중국교포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측의 설명이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없을 때는 평균 임금의 1천300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사망자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이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되게 된다.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와 요양기간 매일 하루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며 치료 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코리아2000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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