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 건축을 하다 적발돼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또 공사 중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지 1주일만에 소방시설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코리아2000 대표 공모(47.여)씨는 호법면 유산리 769-5 일대 2만9천350㎡에 창고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월 24일 이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공씨는 건축허가(6월 29일)가 나가기 전에 냉동창고를 짓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건축물 기초공사를 벌이다 시에 적발돼 6월 14일 건축법(사전 착공)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씨는 이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천시는 고발한지 보름 후인 6월 29일 건축허가를 내줘 그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이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주 측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허가 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고발과 함께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씨는 또 건축허가를 받고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30일 지하층을 포함해 건축면적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신청했으며 10월 12일 시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지 7일 후인 10월 19일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완공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설계변경 허가 직후 소방시설완공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천시 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시공이 간편한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한 공사 및 소방시설 검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내용은 소방당국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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