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자녀들의 양육비를 놓고 다툼이 많죠.
특히 재판부에 따라서 산정액 차이가 커서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나이가 6~11살이고 부부 월 소득이 300만~400만 원미만 인 경우 자녀 1명당 매월 78만5천 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자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7만6천 원이 추가 산정됩니다.
또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의 원인이 산정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20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45세 여성의 경우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2~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이혼 전에 미리 일방적으로 재산의 상당부분을 빼돌리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판사가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가사분쟁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또 심리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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