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9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입후보 예정자의 집회와 전자우편, 전화, 축사 등을 통한 의정보고회를 비롯해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저술이나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등에 광고 출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이 되려고 할 때에도 1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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