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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테러전 법률토대 제공 한국계 교수 피소

한국계 미 법률가로 대테러전쟁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고문, 비밀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던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가 테러용의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적의 전투원' 혐의로 체포된 뒤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37살 호세 파디야 씨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유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파디야가 유 교수의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부당하게 감금됐으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단 돈 1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전시 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했습니다.

파디야는 지난 2002년 알카에다와 공모해 미국 주요도시에 대한 폭탄테러를 기도한 '적 전투원'으로 분류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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