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배심제 재판의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당신은 재판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것처럼 배심제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현실에 과연 맞겠느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배심원 매수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고, 이 때문에 외국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배심원 사세요. 16달러엔 못 팔아요. 배심원을 매수해서 돈 주는 쪽이 이기도록 하는 거죠.]
한 배심원이 나머지 배심원을 선동해, 평결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지만, 지연과 학연 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임현준/서울 내발산동 : 만약에 뭐 우리 형제라든지 또는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게 되면 조금 마음은 흔들리겠죠.]
배심제의 또다른 허점은 법리보다는 감정에 이끌린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온 사건을 가지고 벌인 모의재판에서, 피고인이 눈물로 호소하자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대형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언론보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석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합리적인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말솜씨가 좋은 한,두 명의 배심원들이 평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성수 검사/대검찰청 미래기획단 : 배심원 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못하면 심리결과에 커다란 잘못된, 결과가 나올수 있는데.]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국민이 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배심원들이 이런 의미를 새겨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할 때 진정한 배심제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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