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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 받은 공직자 '50배 벌금제' 추진

법무부는 뇌물을 받은 공직자에게, 뇌물 액수의 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을 위해 6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 뇌물 50배 벌금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사항으로, 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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