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군표 전 청장 "검찰이 먼저 자수감경 제안"

부산지법 3차 공판서 주장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자수를 먼저 제안하고 자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재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씨 변호인측은 "수사 조서 등에는 전 씨가 먼저 자수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검찰에서 먼저 권유했다"며 "검찰은 전 씨가 시인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자백 압박을 가하고 끊임없이 회유했다"고 말했다.

전 씨도 "지난해 11월1일 소환조사에서 오후 11시부터 진술조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11시 30분께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수감경을 제안했고 실제 저와의 면담자리에서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전 씨는 다만 "변호사 2명 중 다른 1명이 시인을 권유해 한 때 선택에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러나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는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위협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위협은 아니고 강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가 "수사 당시 검사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전 씨는 "소환조사 당시 검사가 설렁탕과 초밥을 일부러 사줘 저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것이(자수의사를 보인 것) 구속의 사유가 될 줄은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바로 옆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은 전 씨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도중 간혹 눈물을 훔치는 등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측은 "전 씨가 정상곤 씨를 직접 대면한 것은 지난해 11월 3일 단 한 차례 밖에 없다"며 "정 씨는 공식 업무차 상경한 날짜를 골라 이날에 돈을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국세청 총무과장 등 국세청 관계자 5명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해 이 때 전 씨와 정 씨 간의 법정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254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