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선진국 도약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경제 전망을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전망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조짐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해외 악재는 물론 물가 급등과 나라 살림 적자라는 난관에도 대비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서 있는 출발점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교역 규모 7천억 달러의 세계 11위 무역 대국인데요.
괜찮은 성적표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경제가 점차 활력을 잃으면서 지난해 4.8% 성장에 이어 올해도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자리 수 성장으로 지난해 경제를 책임졌던 수출은 다소 둔화될 조짐이고, 내수 부분이 수출 둔화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지가 관건인데요.
반면, 청년 실업률은 7%를 넘었고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일해야 할 청년층이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근로자 무려 36%가 비정규직인 것이 현실인데요.
여기에 소득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6백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금융 불안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이번 주 증시는 새해 첫 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17년 동안 1월에 코스피 지수가 10번이나 올랐는데요.
확률로 보면 60%에 가깝고, 평균 지수 상승률도 4.68%나 됐습니다.
물론 국내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인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보통 1월에 다른 달 보다 주식을 많이 사는 편이고, 기관들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증시의 특징은 변동성인데요.
지수 전망을 보면 상반기에는 해외 악재로 정신없이 주가가 출렁이다가 하반기부터는 강세장이 나타난다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가장 유망한 재테크 대상으로 꼽히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가치주 펀드가, 하반기에는 성장형 펀드가 좋다는 조언인데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브릭스나 아세안펀드 같은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주식형 펀드가 올해도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세금제도가 올해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원이 넘는 집 한 채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고도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했던 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등기를 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근로장려세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800만 원 미만 일 경우 근로소득의 10%를, 1,200만 원 미만 일 경우에는 연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넉 달 안에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도 바뀝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해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총 급여액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분이 35%를 넘으면 소득 공제 혜택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35% 이하를 사용하면 오히려 줄어들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세금이 좀 주는데요.
세금부과기준이 소득에 따라 지금보다 최고 20% 높아져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약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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