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의료 폐기물 처리 까다로워진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2.30 12:40 조회 조회수 환경부는 석면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이와관련된 설비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0.04% 내뿜는데 '재앙'…"보상하라" 콕 집은 세 나라 동영상 기사 "짐 싸서 공항서 밥먹다…" 돌연 문자에 9천명 날벼락 동영상 기사 "강간은 조용히…오픈되지 않게" 주고받은 문자 공개 동영상 기사 "이 XXX들아!" 한밤 쩌렁쩌렁…남성이 벌인 짓 '충격' 동영상 기사 컴컴한 밤길 달리다 '식겁'…도로 위 누워있다 맞은 비극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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