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부터 주유기에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환경부는 내년부터 주유소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의무화하고 2009년부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신규 주유소에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 시설을 장착한 주유기를 설치해야 하며 연간판매량 3천㎥이상의 주유소는 내년 8월까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시설을 장착한 주유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