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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44명 '전원 합격' 판결

<앵커>

법원이 오늘(28일)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던 학생 44명에 대해서 합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 김포외고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44명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격취소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 44명은 모두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주창경/학부모 대표 :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목이 메이고요. 교육적으로도 옳은 것은 반드시 세상의 일은 옳게 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가 학생들을 부정행위자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특정학원을 다녔다는 사실 외에 학원 측이 제공한 유인물을 받아보았는지, 또 유인물이 유출된 시험문제인 줄 알고 본 것인지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학교가 학생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불합격 처분의 주체가 교육청인지 학교인지도 명확히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불합격 처분자 11명에 대해서는 김포외고 측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김포외고는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오늘 입학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항소 여부와 나머지 학생들의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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