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8.0%와 8.3%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등 총 67만 530호의 기준시가를 28일 고시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과 인천이 10.5%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9.3%, 경기 7.7%, 인천 8.0%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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