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이사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입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해, 수입신고서 등 이사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용 희망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고 각종 통관 관련 서류를 팩스나 전산파일 형태로 첨부해 전송하면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 이사물품 통관을 위해 이사자가 세관을 방문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한 시간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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